제목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국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소득도 발생하지 않은 점, 국내에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304심판(2020.08.21)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3915심판(2016.02.24)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098심판(2020.06.22)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및 한·싱가포르조세조약에 따른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