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및 한·싱가포르조세조약에 따른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요지
내국법인 ○○가 ◎◎에 그 출자지분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지배주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는 ○○가 ◎◎의 출자지분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출국한 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싱가포르 소재 근무처가 유일하며, 자녀들도 싱가포르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소재 국내 자산이 국내보다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해당 쟁점과세기간에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인2525심판(2021.08.24)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