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201ㅇ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2016년 기준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를 단기체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배우자 및 자녀들은 소득발생 내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송금한 자금을 원천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114심판(2019.04.08)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3009심판(2011.12.21)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