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요지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의거 양국에서의 사업의 규모, 소득의 규모,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원도는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므로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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