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국내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
요지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동시에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항구적 주거는 양국에 존재하나,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산 및 자산의 관리,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이 타당함 ​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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