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쟁점기업소득세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주식 양도소득은 중국 소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AA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으로 보이므로 중국 과세관청이 쟁점기업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을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기업소득세 중 제1ㆍ2차분 기업소득세를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내용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중국 과세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기업소득세 과세가 「한-중 조세조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기업소득세는 중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한-중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114심판(2019.04.08)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