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물납한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쟁점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물납주식 전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의 적용대상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전부를 가업상속재산으로 하고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였을 뿐 주식 수로 구분하여 공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97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구3022심판(2008.05.01)증자시 조세감면적용받은 후 감자결의한 후 조세감면비율 적용기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중4429심판(2015.04.23)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