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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