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물납은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조세채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대물변제 성격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부동산의 물납을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물납에 대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2798심판(1994.01.27)청구인이 그의 자녀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증여세를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한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9서3821심판(2009.12.29)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취소)
  • 따른결정조심2015서0804심판(2015.06.0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4589심판(2023.05.09)청구인이 물납한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쟁점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물납주식 전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