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인 점, 부동산 물납은 대물변제 성격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2798심판(1994.01.27)청구인이 그의 자녀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증여세를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한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9서3821심판(2009.12.29)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취소)
  • 참조결정조심2014서2838심판(2015.04.23)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429심판(2015.04.23)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