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증여세를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한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요지
쟁점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기 위하여 외관상으로 특수 관계인인 수증자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수증자들이 물납한 것인데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2838심판(2015.04.23)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4429심판(2015.04.23)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0804심판(2015.06.0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