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사실상 증여를 하면서도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를 가장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하고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동시행령 제111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에게 한 자산의 증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며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증여행위는 실지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법조 소정의 증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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