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때는동법 제32조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