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의 버스 및 노선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위 양도로 인한 자본의 감소를 할 필요가 생겨 소외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가 소유한 주식중 일부를 소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를 한 다음 그 감자의 대가로 위 버스등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한 문제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한 위 버스등 양도대금에서 동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바로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의제배당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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