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법인세법 제20조와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특수관계 있는자 및 부당행위 또는 부당계산은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과제2항에 각 열거되어 있는 자와의 경우에 한하며,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나.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은행대출금을 장부에 기장누락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금원이 실제로 위 법인세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과연 무상으로 대여 또는 대여로 보는 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정함이 없이 막연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인가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간주하여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및제47조에 의하여 위 매매대금 및 대출금액에 따른 각 인정이자를 원고의 당기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하여 이에 상응한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