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취소)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구0087심판(2007.04.09)토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증자들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인정 및 추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3415심판(2011.06.29)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주택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중0179심판(2011.04.27)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이 양도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서2838심판(2015.04.23)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4429심판(2015.04.23)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0804심판(2015.06.0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