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주택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주택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수용될 것을 대비하여 굳이 미리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실제로 수증자의 독립생활을 위하여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821심판(2009.12.29)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서0084심판(2010.06.23)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