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이 양도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821심판(2009.12.29)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서0084심판(2010.06.23)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