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자시 조세감면적용받은 후 감자결의한 후 조세감면비율 적용기준 여부(취소)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순차적으로 증자하여 증자시의 조세감면을 적용받은후, 먼저 증자한 보통주를 유상감자 결의한 경우,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비율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589심판(2023.05.09)청구인이 물납한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쟁점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물납주식 전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