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수를 처분청이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2820심판(2001.01.27)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참조결정2012서0598
  • 참조결정조심 2011중3214심판(2011.12.16)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4911심판(2012.02.07)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0879심판(2011.12.16)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0서0028심판(2000.08.26)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