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요지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소송에서 주식의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405심판(2008.02.04)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과 명의신탁 재산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책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0530심판(2013.07.18)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수를 처분청이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766심판(2013.12.31)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