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이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청구인 이OOO 주식 등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 이OOO과 청구인 이OOO 사이에 차입금에 대한 약정서나 별도의 담보설정 내역 또는 사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차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008심판(2011.10.28)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214심판(2011.12.16)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0741심판(2011.11.02)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