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5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0766심판(2013.12.31)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