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계약서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시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한 대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증여세법 제2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0766심판(2013.12.31)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