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과 명의신탁 재산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책임(기각)
요지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중3214심판(2011.12.16)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