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요지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소송에서 주식의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427심판(2008.02.04)주식명의 신탁이 조세의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