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해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0530심판(2013.07.18)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수를 처분청이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1137심판(2013.09.25)청구인이 법령의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안내 등이 없이 2년4개월이 경과한 후 가산세를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부0097심판(2014.03.26)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