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법령의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안내 등이 없이 2년4개월이 경과한 후 가산세를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아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4911심판(2012.02.07)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590심판(2021.03.24)쟁점계좌 출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시공위탁비이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