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계좌 출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시공위탁비이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게도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들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문자나 카카오톡 문자 등에 의하여 인테리어 관련 자재비, 인건비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비용이 쟁점계좌에서 업체들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쟁점계좌에서 이체되었거나 인출된 금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및 실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137심판(2013.09.25)청구인이 법령의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안내 등이 없이 2년4개월이 경과한 후 가산세를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