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동 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을 법원판결에 따라 당초 지분 비율로 환원시킨 경우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동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평가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89구2006심판(1990.02.03)상속재산(3년이내의 수증재산포함)을 어느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