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90.5.8 (90.10.12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0.9.1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증여일 현재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광0115심판(1992.05.11)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각각 89.10.27 및 89.12.30 인데 증여세 무신고자이고 증여세 과세자료전이 90.5.4 처분청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2전2413심판(1992.09.16)청구인이 동 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을 법원판결에 따라 당초 지분 비율로 환원시킨 경우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