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3년이내의 수증재산포함)을 어느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당시 현재55세 이상이었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3,000,000원의 연로자 공제대상자임으로 공제함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7서1999
  • 참조결정국심1989전0239심판(1989.05.10)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0중1624심판(1990.10.26)실지로 농지로 경작한 토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와 일부농지를 피상속인이 사망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