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로 농지로 경작한 토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와 일부농지를 피상속인이 사망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중 ○○리 ○○ 하천 00평방미터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 84.11.30 자로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89구2006심판(1990.02.03)상속재산(3년이내의 수증재산포함)을 어느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