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요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평가를 87.11.30자 양도분은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증여재산은 88.5.24자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89구2006심판(1990.02.03)상속재산(3년이내의 수증재산포함)을 어느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