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
(농지ㆍ초지ㆍ산림지 상속공제)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3.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