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 제공자로서는 과세관청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곧바로 과세관청 등을 상대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에 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또한, 쟁점제보 외의 다른 사항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525심판(2016.06.21)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431심판(2016.04.26)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8광3396
  • 참조결정2018광3547
  • 참조결정2018광3792
  • 참조결정2018부3948
  • 참조결정2018중4135
  • 참조결정2018중4140
  • 참조결정2018구4141
  • 참조결정2018광4167
  • 참조결정2018부4194
  • 참조결정2018광4196
  • 참조결정2018부4214
  • 참조결정2018부4219
  • 따른결정조심 2019중0686심판(2019.07.24)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