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유형 및 수법 등은 법인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보이고,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제보에 따른 관련 탈루세액을 재조사하여 산정된 탈루세액이 **원을 초과할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구3017심판(2018.12.18)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3366심판(2018.12.18)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구3063심판(2018.12.18)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0686심판(2019.07.24)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