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 외 2명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것이고, 처분청의 범칙세무조사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또한, 탈세제보한 과세기간 외 적출된 세액과 관련, 쟁점제보 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배제된 것은 포상금 산출기준에서 제외되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 차이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중요한 자료와 관련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지 구체적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525심판(2016.06.21)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전3366심판(2018.12.18)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