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3804 (2017.11.09)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
- 요지
- (원심 요지)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2017두53804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피상고인
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6352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201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2017.07.26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6-누-63523판례(2017.06.21)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