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 제공자로서는 과세관청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곧바로 과세관청 등을 상대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에 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또한, 쟁점제보 외의 다른 사항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피제보자의 경우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한편,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제보는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수법과 양태에 관한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동 쟁점제보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세탈루 수법의 실체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처분청은 이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에 의한 추징세액 등과 쟁점제보내용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525심판(2016.06.21)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431심판(2016.04.26)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0986심판(2018.08.29)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290심판(2017.02.28)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