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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