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AA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점,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 등에 의하면 대표이사 등 특정임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도선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등기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에게도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구3017심판(2018.12.18)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3366심판(2018.12.18)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구3063심판(2018.12.18)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