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제보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피제보법인이 탈루한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구3017심판(2018.12.18)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3366심판(2018.12.18)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구3063심판(2018.12.18)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7433심판(2021.03.17)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