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단순한 탈세 가능성이나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구체적인 거래를 특정하여 탈세내용을 제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431심판(2016.04.26)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8042심판(2024.02.05)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