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63003 (2020.03.26)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 요지
- (원심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판결문
사 건
2019두630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2297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2020.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 제81조2020.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고등법원-2019-누-22972판례(2019.11.29)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