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기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체납법인의 등기부 및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임원으로 등재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만으로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2726심판(2013.10.0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4459심판(2013.12.18)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621심판(2014.11.27)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1967심판(2015.08.03)법인의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 및 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0521심판(2018.04.0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0554심판(2018.04.18)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