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그 관계회사에서 수년 간 임원을 역임하면서 급여를 수령해 온 점,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019심판(2013.11.25)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기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881심판(2018.11.2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