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 중 일부는 동 통지서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설령 동 통지서의 공시송달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 관련 안내문을 받고 일부 납부한 사실 등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이 건 처분 중 다른 일부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주식이 명의대여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0554심판(2018.04.18)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