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고 있고 실제 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 등이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5357심판(2013.04.29)실질적인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함
  • 따른결정조심 2013중4019심판(2013.11.25)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기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