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 및 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설립에 참여하여 그 지분 XX%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금 연장을 추진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3621심판(2014.11.27)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019심판(2013.11.25)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기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